29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가 강화됐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과정에서 종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주주의 범죄전력 여부(대표자·임원→ 대표자·임원에 대주주 추가)도 심사할 수 있게 됐다.
범죄전력 심사 대상 법률의 범위도 특정금융정보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테러자금금지법·외국환거래법·자본시장법(벌금형 이상)으로 확대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췄는지 여부와 사회적 신용, 가상자산 관련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췄는지 여부도 심사할 수 있게 됐다.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도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금융정보분석원이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에 퇴직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도 도입됐다.
금융회사 등의 장은 통보받은 제재조치 내용을 퇴직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효과적으로 차단돼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2026년 8월)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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