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FIU(금융정보분석원)는 5일 'AML(자금세탁방지)·CFT(테러자금조달방지)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11인 등이 참석했다.
이형주 FIU 원장은 "특정금융정보법상(특금법)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도입한 지 25년이 지나 초국가범죄 등 새로이 당면한 자금세탁 현안에 대한 대응역량의 강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2026년 업무 수행계획'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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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는 냈지만 한계도 분명━
2001년 설립된 FIU는 특정금융정보를 분석해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금융업권 AML 의무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했다. 그 결과 '의심거래보고'(STR)와 법집행기관에 대한 분석정보 제공이 빠르게 증가했고 법집행기관의 FIU 정보 활용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다.2021년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하고 AML 의무를 부과해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제재 등을 통한 사업자 AML 역량을 강화했다. 세계 최초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송·수신인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를 법제화하는 성과도 냈다.
이 같은 성과에도 여전히 자금세탁의 전제가 되는 국내 민생침해 범죄와 현금·가상자산 등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거래수단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등 자금세탁에 대한 위험 요인이 상당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기존 AML 시스템상에도 일부 한계점이 존재한다. 특금법 시행 등 제도 도입 25년이 지나 최근의 새롭고 가속화된 자금세탁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부족해진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타 국가 대비 STR 등 FIU 정보는 많은 데 비해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조직 규모가 작고 심사분석 시스템도 노후화 돼 인프라 측면에서의 애로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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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지난 낡은 제도, 현재에 맞게 바꿔 대응━
현재는 범죄수익 관련 의심 계좌라도 보이스피싱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법원 결정 없이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범죄 자금을 동결해 추가 범행을 위한 자금 흐름을 막기 위해 '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정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마약·도박·테러자금조달행위 등 특정 중대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FIU가 수사기관 요청 등에 따라 계좌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특금법'에 마련할 예정이다.
초국가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현재 테러·핵확산 관련자로 제한된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 지정 대상을 국제 범죄조직으로까지 확대하도록 '테러자금금지법'상 근거도 도입할 방침이다.
의심거래보고 정보에 대한 FIU의 심사분석 기능도 강화한다. 현안 범죄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략분석팀(검·경 전문 수사관이 포함되도록 구성)을 상설화한다.
심사분석 시스템 AI(인공지능) 도입, 체이널리시스(가상자산 분석도구) 도입 및 교육 강화를 통해 심사분석의 전문성도 제고해 나간다.
초국가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한다. 현재 국내거래소간 발생하는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송신거래소가 수신거래소에 송·수신인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트래블룰)를 부여한다.
앞으로는 트래블룰을 확대해 국내거래소끼리 적용 대상을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하고 송신거래소뿐 아니라 수신거래소에도 정보를 확보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내거래소가 개인지갑 혹은 해외거래소와 거래할 때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 등 저위험 거래만 허용하는 등 거래의 투명성도 제고한다.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에 대비해 관련 자금세탁방지 체계 정비·구축도 추진한다. 대다수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영세한 규모 등으로 자금세탁방지 역량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영세 사업자에 대한 선제적 점검 및 경영 개선을 유도하고 특금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도 가한다.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책무구조를 정비해 실질적 책임성을 확보하고 특금법상 '보고책임자'를 임원으로 규정해 임원이 직접 자금세탁방지 관련 사항을 관리하도록 책무도 강화한다. 산재된 업무지침 작성·운용 관련 규정들을 정비해 통합 규율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명확화 한다.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회사를 집중 검사하는 등 AML 검사도 강화한다.
유령·위장법인 등을 통한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법인의 '실제소유자' 정보(법인을 최종적으로 소유·지배하는 자연인)에 대한 관리·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도입 방안도 마련한다.
각 회원국의 국제기준 이행 현황 및 효과성을 평가하는 'FATF 상호평가'(2028년 3월)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합동대응단도 구성해 운영한다.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법령 정비가 필요 없는 과제는 신속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과제는 상반기 내에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 수행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자금세탁으로부터 안전한 선진 국가로 도약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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