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 영상을 유포해 참사 유가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법원 전경. /사진=뉴스1
법원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 영상을 유포해 참사 유가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60대)씨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원심인 징역 3년이 확정됐다.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B(70대)씨도 상고를 제기했지만 취하해 원심인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이들은 2024년 12월30일~지난해 1월21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영상은 CG(컴퓨터 그래픽)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유족들은 세월호, 이태원 사건 때도 등장한 배우들'이라는 등 허위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100여차례 유튜브와 럼블채널 등에 게시했다. 이들은 이용자 신고로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자 다른 채널을 개설해 범행을 지속했다.

A씨는 1·2심에서 계속해서 무안공항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항공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이 참작돼 1심인 징역 1년에서 8개월로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