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이어 민간 주택임대사업자가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 타깃으로 거론됐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는 모습.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 안정을 목표로 다주택자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다.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에 이어 민간 주택임대사업자도 양도세 중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시장이 동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0일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등록임대주택이)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주택제도는 연 임대료 인상률(5%)을 제한하고 임대의무 기간(8~10년) 등 요건을 이행한 사업자에게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임대의무 기간이 종료돼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과 9일에도 등록임대주택제도의 개혁을 예고, 양도세 혜택을 축소하자는 논의를 띄운 바 있다.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를 일반 다주택과 동일하게 해야 공평하다는 것이다.

지난 9일 이 대통령은 "서울 시내 등록임대주택 약 30만가구(아파트 약 5만가구)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감면과 영구적인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고 있다"며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과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공급을 늘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1년 유예 후 폐지 ▲단계적 축소 ▲아파트에 한정 적용 등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언급해 개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서울 부동산 '매물 압박'
다주택자에 이어 민간 임대사업자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뉴시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거주 가구는 415만9000가구로 이 중 2주택 이상 보유 가구가 50만8000가구(12.2%)다. 정부 의도대로 비거주 주택이 매물로 나오면 50만가구 이상의 공급 효과가 발생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매입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의 임대의무 기간이 올 하반기에 본격 종료됨에 따라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거래시장은 혼란이 예상된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올해 임대의무 기간이 종료되는 서울 아파트는 2024년 기준 2만2822가구다. 앞으로 3년 동안 총 3만7683가구의 임대의무 기간이 종료된다. 전국 임대사업자 수는 2020년 38만8896명에서 2024년 23만7889명으로 급감했다.

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 회장은 "비아파트 임대주택을 투기 문제로만 보는 정책은 임대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1인가구와 무주택 서민·중산층의 주거 선택지를 좁히고 월세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다주택자가 많지만 아닌 경우도 존재한다. 비아파트는 시세 상승 여력이 크지 않아 은퇴자의 월세 소득 등 수익형부동산으로 운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아파트 매입임대제도가 2020년 폐지돼 신규 등록이 제한된 상황에서 향후 정책 영향은 빌라 임대시장으로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