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빗썸에 검사 착수를 사전 통지하고 이날부터 정식 검사에 착수했다. 오지급 사고가 발생한 지난 7일 즉시 현장 점검에 나선 지 사흘 만이다.
현장 점검에 나섰던 금융당국은 일부라도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빗썸이 어떻게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크게 웃도는 규모를 오지급 했는지에 대한 경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3분기(7~9월) 기준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2000개인데 이보다 훨씬 많은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이벤트 대가로 695명에 지급됐다. 1인당 약 2000억원 규모다.
은행·증권사 등 전통 금융기관은 통상 마감 뒤 별도의 정산 과정을 거쳐 전산상의 숫자와 실제 보유 자산이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절차를 거친다.
반면 빗썸은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장부에만 기록하는 '장부 거래'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금감원은 필요한 경우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을 밀착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강구할 계획이다.
유령 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거래소 잔액을 상시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회계법인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받도록 하는 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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