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사업은 중구청이 시행 중인 '을왕리 문화탐방로 해안데크길 조성사업'이다. 이 공사는 중구 을왕동 산70 일원 해안 공유수면 상부에 총 연장 670m 규모의 해안데크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42억원, 공사 기간은 2025년 2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로 계획돼 있다.
해당 사업은 공유수면 위에 고정식 데크 구조물과 보행로를 설치하는 공사로 임시 시설이나 단순 정비 차원이 아닌 장기간 존치·관리되는 공작물 설치 공사에 해당한다. 중구청은 만조 시 탐방로 이용객 고립과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사 성격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만을 받은 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의무화한 개발행위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작물 설치를 수반하는 개발행위임에도 핵심 인허가 절차가 누락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중구청 스스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공원과 관계자는 <동행미디어시대> 취재진에게 "공유수면 내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혀 허가 누락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런데도 공사는 중단되지 않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가 같은 방식으로 공사를 했다면 즉시 공사 중지와 원상복구, 형사 고발까지 검토됐을 사안"이라며 "행정기관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법 적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치 행정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앞서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 짚라인 시설이 개발행위허가 없이 영리 운영됐음에도 중구청이 사실상 방치했다는 논란과 맞물린다. 당시에도 중구청은 위법 소지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중구청의 문제는 '실수'나 '해석 차이'가 아니라 민간 불법은 방치하고 스스로의 사업에서도 법적 절차를 생략하는 위법 행정의 연속인 셈이다.
개발행위허가 누락 사실을 알고도 공사를 계속 강행한 만큼 향후 감사나 수사 과정에서 직무유기 또는 위법 행정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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