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민원 부서와 청사 주요 공간에 QR코드 신고 배너를 설치해 금품·향응 요구, 부당한 특혜 제공, 직무 관련 부정행위 등 공직자 부패·비위행위를 비대면 방식으로 신분 노출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QR코드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관련 법률에 따라 불이익 등이 없도록 하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란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이 시스템 운영 결과를 지속 점검해 제도를 개선하고 청렴도 향상과 부패 예방 효과를 높여 갈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부패·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발생한 부패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조치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행정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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