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260억원대 풋옵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025년 9월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관련 변론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 행사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을, 신모 전 부대표에게 17억원을, 김모 전 이사에게 14억원 상당을 각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는 하이브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콜옵션 행사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는 효과가 있어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며 하이브의 주식매도 청구권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및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분쟁 중에도 한국과 일본에서 앨범을 발매하는 등 대표 이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는) 단순 의견이나 가치판단 표시로 보이고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사실적시가 전제돼야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판단 단계로 나아가는데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아 허위사실 유포란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인해 민 전 대표가 잃게 되는 손해는 비교적 분명하고 중대하다.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된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한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원, 2023년 영업이익 335억원을 기록했다. 민 전 대표의 주식 보유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풋옵션 행사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하이브는 2024년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해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주주 간 계약이 이미 해지됐으며 풋옵션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장이 '카카오톡 짜깁기'로 만든 소설이자 레이블 길들이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24년 맞소송을 제기, 계약이 해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