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영철 의원(국민의힘·강동5)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거 안정을 위해 이주비 대출이자의 일부를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서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자 지원을 명시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주민 이주비 원금 지원에 한정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주비 융자에 따른 이자 비용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이 어려웠던 이자 비용을 주택사업특별회계 또는 주택진흥기금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조합 등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장은 이주비 융자 이자의 50% 이내에서 보조하도록 했다.
현재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의 '기본 이주비'와 시공사 신용보강 방식의 '추가 이주비'로 나뉜다. 하지만 정부의 6·27 대책으로 기본 이주비 한도가 6억원으로 축소된 데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담보인정비율(LTV)도 40%로 제한됐다. 이 때문에 감정평가액 15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은 최대 한도를 대출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출 한도 축소로 조합원들은 금리가 더 높은 시공사 보증 대출로 몰리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추가 이주비 금리는 기본 대출보다 최소 1~2%포인트 높다. 이주비 부담은 곧 사업 지연으로 이어진다.
자금력이 부족한 조합원이 임시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하면 이주 일정이 늦어지고 이는 사업 지연과 공사비 증가, 공급 차질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낳는다. 서울 한 조합 관계자는 "상반기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지만 이주비 규제로 이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시의회 다수 의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다는 전망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4월 초부터 현장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주비 대출의 사업비 전환 등 제도 변경 여부에 대해 현재 검토한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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