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 사옥 전경. 롯데손보 사옥. / 사진=머니투데이 DB

2025년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처분을 받은 롯데손해보험이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을 3개월만에 취하했다.
롯데손보는 13일 공시를 통해 전일(12일) 이사회에서 지난해 11월12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경영개선권고 취소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2024년 6월 경영실태 평가에서 종합등급 3등급(보통) 평가를 받았으나 자본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취약)으로 평가됐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롯데손보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롯데손보는 금융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어 본안 소송도 제기했으나 이번에 취하한 것이다.

롯데손보는 올해 초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했지만 금융위는 재차 해당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 권고에서 '요구'로 한 단계 격상됐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주주배당이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점포 신설에서도 제한을 받는다. 임원진 교체, 일부 보험 종목 영업 제한, 조직 축소 등 조치도 받을 수 있다.

한편 롯데손보는 지난해 한 해 당기순이익이 51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9% 증가했다고 전일(12일) 밝혔다. 지난해 말 잠정 지급여력비율(킥스·K-ICS)은 159.3%로 지난해 1분기(119.9%) 이후 3개 분기 만에 39.4%포인트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