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과 계약 변경,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직접 발급해 제출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가 사라진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보험 가입과 계약 변경,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직접 발급해 제출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가 사라진다. 가족결합 할인이나 자동차보험 자녀할인 특약 신청은 물론 미성년 자녀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에서도 가족관계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업무의 종이서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한국신용정보원은 보험회사들이 가족관계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확대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정보를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이나 금융기관 등 지정한 제3자에게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험회사들은 기존에도 주민등록등·초본과 자동차등록원부 등 35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이용해왔다. 이번 서비스 확대에 따라 보험 가입과 계약 유지, 보험금 지급 등 보험업무 전반에서 요구됐던 가족관계증명서도 고객 동의와 간편인증을 거쳐 전자적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가족 할인부터 보험금 청구까지…서류 부담 줄인다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활용 범위도 넓다. 가족결합 할인이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가족이 같은 상품에 가입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내지 않고 보험료 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태아나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별도 서류로 증명하지 않고 자녀할인 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 회사와 가입 조건에 따라 최대 23.2%의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보험계약 변경 절차도 간소화된다. 보험계약자가 계약자를 배우자로 바꾸려는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로 가족관계를 확인하면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족을 피보험자로 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도 자녀가 일상생활 중 타인의 물건을 파손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부모와 자녀의 가족관계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확인한 뒤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보험업계는 이번 조치가 단순히 서류 한 장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인수와 심사, 보험금 지급 전반의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의 계약·인수·심사 전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보험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자녀할인 특약이나 가족 대상 보장처럼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B손보 첫 도입…삼성·농협·DB도 순차 합류
첫 주자는 KB손해보험이다. KB손보는 지난 15일부터 미성년 자녀 등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보험금 청구 심사 업무에 해당 서비스를 우선 적용했다. 고객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고 정보 제공 요구와 간편인증만으로 필요한 정보를 보험사에 전달할 수 있다.

KB손보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보험 자녀할인 특약과 운전자 한정 특약 가입 등의 업무에도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KB손보에 이어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NH농협생명, DB손해보험 순으로 도입된다. 이후 다른 보험사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모든 보험회사가 참여할 경우 연간 약 300만건에 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관련 보험업무의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KB손보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가족관계증명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고객은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고도 제공 요구와 간편인증만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