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제조물배상책임(PL)보험 및 손해공제료 5% 특별할인을 시행한다./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물배상책임(PL)보험과 손해공제료 특별 할인에 나선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PL보험 및 손해공제료를 5% 추가 할인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해 생산성과 공정 효율을 높인 중소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중앙회 PL보험은 지난 1999년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개발한 국내 최초의 단체보험으로, 생산물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제3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한다.

특히 공동구매 방식의 단체 가입을 통해 일반 보험사 대비 보험료가 최대 20~28% 저렴한 데다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은 이번 특별할인으로 추가 5%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부산·대구·광주·경북·경남 등 전국 13개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PL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보험료의 10~3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체감 부담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중기중앙회는 화재위험, 재산손해, 영업배상책임 등 다양한 경영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손해공제 상품에도 동일하게 5% 특별할인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공장 및 일반 물건의 화재위험을 보장하는 '화재공제' ▲재물손해와 기계 손해, 조업 중단 등을 통합 보장하는 '기업종합공제'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공제' 등이다.

중기중앙회 손해공제 상품은 일반 보험사 대비 보험료가 10~25% 저렴하다.

목재가공·도금 등 민간 보험사들이 인수를 꺼리는 위험 업종에 대해서도 가입 제한을 최소화해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PL보험과 손해공제는 모두 6개 주요 손해보험사가 공동 참여해 신속한 사고 처리와 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별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품 가입 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전무이사는 "이번 특별 할인 제도를 통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 제조업체들이 각종 리스크에 대비해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제조 혁신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