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SNS에 적은 글. /사진=김동연 SNS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관련해 "연이은 법원의 판결로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며 "오늘 내란 세력에게 내려진 단죄는 민주주의를 수호한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첫 심판이 내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김 지사는 이번 판결의 감경 사유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내란죄는 인정했지만, 내란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지는 못했다"며 "특히 고령, 초범 등의 감경 사유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의 무기징역은 첫 심판일 뿐"이라며 "앞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내란 세력이 망친 경제와 민생을 극복해야 한다"며 "이제 완전한 내란 극복까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