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나나는 지난 2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피의자 A씨 강도상해 혐의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했다. 당시 나나와 나나의 모친은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각각 전치 33일,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나나에게 흉기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절차상 나나를 입건해 조사했으나,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나나 측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 및 허위 주장"이라며 "가해자의 패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강도상해 혐의 첫 공판에서 구속 상태로 수의를 입은 채 출석했다. 이날 그는 "사다리를 이용해 나나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도의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며 "발코니 창문이 열려 있어 단순 절도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나나와 나나 모친과 대치할 때 오히려 모녀로부터 저항하는 처지였다"며 "나나 모친의 목을 조른 것도 사실이 아니다. 나와 나나 모친 모두 (대치 상황이) 끝났는데 나나가 갑자기 내게 달려들어서 칼로 내 목을 찔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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