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 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필요성에 대해 "기업들도 대다수 수용하고 국민도 주주도 환영하는 이런 개혁입법을 왜 밤까지 새며 극한 반대하는 지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쉽게 납득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적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로 종료하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는 1년반 내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하고, 처분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 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며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강조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지난해 5월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시과천시)이 대표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다. 상장사 주가가 지나치게 낮더라도 과세 기준을 순자산가치의 최소 80%로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신 최대주주에게 적용되던 20% 가산세율은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속·증여 시점 전후 각 2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산정한다. 이 때문에 지배주주 일가 입장에서는 주가가 낮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 대통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도입해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또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 하고 있다"며 "개혁 입법은 물론 정부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형식이나 의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실적"이라며 "여당이 할 일을 잘 하는 것이 최고의 정부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은 당의 일을, 청(와대)은 청의 일을 잘 하면 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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