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최승호 판사는 지난달 미성년자 유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17살 B양을 강원도 원주시 한 모텔로 유인해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와 변호인은 "B양이 미성년자임을 몰랐으며 기망하거나 유혹하는 등 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모텔 객실에서 녹음한 대화 내용을 근거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가출한 미성년자를 유인해 피해자의 자유와 보호자의 감독권을 침해했다"며 "피고인이 반성문은 냈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아무런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최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B양이 미성년자란 사실은 알았지만 아동복지법에 저촉되는 '18세 미만의 아동'인건 몰랐을거란 판단이다.
최 판사는 "CCTV 영상을 봐도 피해자 나이가 18세 미만임이 외관상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검찰 증거만으론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은 선고 이후 곧바로 항소했고 춘천지법은 사건을 다시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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