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오는 3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회수예상가액 산정 체계를 개선해 장기연체 PF 대출 등 부실채권의 리스크에 비례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한다. '고정 이하'로 분류돼 장기간 경과한 대출은 회수예상가액을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고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
최종담보평가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인정하는 예외 범위 역시 축소한다. 이는 담보비율이 150% 이상일 시 다른 예외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산정하도록 해 부실채권이 부풀려 반영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다만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에만 1회에 한해 허용한다.
2027년 4월1일부터는 부동산 PF 대출을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총대출 대비 20%로 제한하는 대출한도를 신설한다. 부동산업·건설업 및 PF 대출 합산도 총대출의 50% 이내로 제한해 자금 쏠림을 막는다.
아울러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 지표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을 4% 이상으로 상향해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노린다. 이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은 4%, 재무상태개선요구 기준은 0%로 높아진다. 자본 적립 부담을 고려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제도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도 저축은행 수준인 7%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 신협은 2028년까지 7%를 달성하고, 농협·수협은 2032년, 산림조합은 2033년까지 순차적으로 상향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2026년 3월3일부터 3월16일까지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된다"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중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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