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에 들어설 예정인 '감사의 정원' 조감도. /사진=서울시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인 '감사의 정원'에 대해 현행법 위반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준비한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국토부는 3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했다.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 사업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9일 감사의 정원 사업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해 진행된 점을 확인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사전통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월23일 국토부의 의견을 존중해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 등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즉시 보완했다. 공사가 중단될 경우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고 오는 21일 열리는 BTS 공연에 많은 인파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사장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상판 덮개 시공, 지하 외벽 보강, 배수시설 설치)가 이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시는 감사의 정원 사업 전과 같은 형태로 지하 전시실의 상판 덮개를 시공하고 기존 지하 외벽을 보강하는 등 안전조치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 이를 3월20일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기능을 유지하고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 공공기반시설"이라며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 적법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례를 통해 지방정부와 민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자가 법률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서울시, 갈등 장기화…"정치 공격" 지적
국토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오래전부터 예견됐다. 감사의 정원은 오 시장이 오는 4월 준공을 목표로 6·25 전쟁 참전국을 기리기 위해 추진해온 사업이다.


골자는 '받들어총' 모양의 조형물 22개를 세종대왕 동상 옆에 설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광화문광장에 적절한 조형물 설치인지 논쟁이 일었고, 이재명 정부 들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문제 없는지 확인해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세운4구역을 둘러싼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종묘 문화유산 인근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에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종묘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감사의 정원 공정이 60% 정도 진행됐고 시의회에서 통과된 예산 사업"이라며 "난데없이 국토부가 공사 중지 명령을 하는 것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시는 시공사와 감리단,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국토부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의 정원)실시계획을 확정하고 고지하는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다"면서 "백보 양보해 절차상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하라는 것이 상식적이고 디테일에 문제가 있다고 공사를 중지시키는 건 누가 봐도 과도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