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검찰청에 기름값 담합과 주가조작 등에 대해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 4일(왼쪽)과 6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가격표의 모습.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기름값 담합과 주가조작 등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로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고통을 폭리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로 보고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 가짜 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법 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