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기관투자자의 주총 안건 관련 설명 요구 및 자사주 소각 요구 등이 일반적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활동을 제약해 온 대량보유 등의 보고(5%룰) 규제 불확실성을 줄여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지원에 나섰다.
이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주주총회 안건 관련 설명 요구와 자사주 소각 요구 등이 일반적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정기 주주총회 기간을 앞두고 기관투자자들의 수탁자 책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해석 일부를 미리 제공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주총 안건에 대한 조기 공시 요구나 구체적인 설명 요청 등 일반적인 주주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만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자본시장법상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5% 이상 지분을 보유할 경우 이른바 '5%룰' 의무가 강화되지만 일반·단순투자 목적에 해당하면 보고 부담이 완화된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경우 경영권 영향 목적 투자로 분류되면 5일 이내 약식 공시 의무가 적용되지만 일반투자로 인정되면 월별이나 분기 보고로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위는 자기주식 소각 요구나 주총 승인을 받은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의 이행을 요청하는 것도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는 최근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 의무가 강화된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3차 상법 개정에 따라 모든 주식회사는 자사주 신규 취득 시 1년 내, 기존 보유분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6개월 내에 소각해야 한다.

금융위는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고,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계획 연 1회 이상 통지 등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배당 관련 핵심 지표의 준수 요구의 경우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이밖에 금융위는 스튜어드십코드 해석서에 임원 보수 한도에 대해서도 기관투자자들은 회사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016년 이후 변경 없이 유지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상반기 중 추진한다"며 "2017년 배포된 스튜어드십 코드 법령해석집도 보완할 계획이며 이번 법령 해석 외에도 추가 해석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해석집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