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전년 말 잔액 대비 순증 0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대출이 상환되는 만큼만 신규 대출을 취급하도록 해 연간 기준으로 가계대출 잔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방안은 이달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을 지난해 말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조치를 검토하는 것은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폭이 유독 컸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5조3100억원 늘렸는데 이는 당초 관리 목표치의 약 4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융당국은 통상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초과한 금융회사에 대해 이듬해 대출 물량에서 초과분을 차감하는 방식의 페널티를 적용해 왔다. 다만 새마을금고의 경우 초과 규모가 커 원칙대로 적용하면 올해 대출 한도가 사실상 마이너스가 되는 만큼 현실적인 대안으로 순증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1월에만 가계대출이 8000억원 늘었고, 2월에도 8000억원 안팎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은행권 가계대출이 줄어든 것과 대비되면서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상호금융권이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금융당국으로부터 관련 내용이 공식적으로 전달되거나 확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금융당국이나 행정안전부의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경우 이에 맞춰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호금융권은 이미 선제적인 대출 관리에 나선 상태다. 새마을금고는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취급을 중단했고,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도 중단했다. 신협도 모집인 대출을 중단했으며 농협 역시 지역단위 농협을 중심으로 중도금대출 등 가계대출 취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놨다. 수협은 아직 전면 중단 단계는 아니지만 증가율 관리 기조 아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상호금융권을 향한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는 가계대출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하고 상호금융권 PF 리스크 관리와 자본 규제를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는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총대출 대비 20%의 PF 대출 한도가 신설되고, 부동산업·건설업·PF 대출 합산 한도도 총대출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시행 시기는 2027년 4월1일로 예고됐다.
장기 연체 PF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 기준도 한층 엄격해진다. '고정 이하'로 분류돼 장기간 경과한 PF 대출은 회수예상가액 산정 때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고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최종담보평가액을 인정하는 예외 범위도 축소해 부실채권이 실제보다 높게 평가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자본 규제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건전성 지표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은 2030년까지 4% 이상으로 상향되고,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도 저축은행 수준인 7%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부 자금 수요가 상호금융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당국의 관리 기조가 강해지면서 업권 전반적으로 대출 취급과 리스크 관리에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