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 사진=뉴스1
3월 영풍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석포제련소의 반복적인 환경 법령 위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풍 측이 환경 복원 노력을 소홀히 하면서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 주주인 KZ정밀은 최근 영풍 이사회에 보낸 주주제안에서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 대해 "아연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인 카드뮴과 관련된 환경오염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22년까지 76건의 환경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돼 관계당국으로부터 여러 차례 제재를 받아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이 공시한 지난해 반기보고서 '환경 관련 제재현황'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2023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대구지방환경청, 봉화군청, 화학물질안전원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환경 관련 제재를 21회 받았다. 통합환경허가 조건 미이행, 자가측정 미이행,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미이행 등 다양한 사유가 열거됐다. 경고가 9회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와 개선명령은 각 4회, 조업정지는 2회 내려졌다.


특히 2019년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 사유로 지난해 2월26일부터 4월24일까지 58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024년 11월 수시점검에선 공정 내 황산가스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에서 조업활동이 이뤄졌고 그 중 1기는 황산가스 측정값 표시 기판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허가조건 2차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부과됐으나 이행 시기 등은 불투명하다.

정치권에서도 석포제련소의 상습적인 환경법 위반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석포제련소의 환경 관련 법 위반이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약 11년간 103회라고 언급했다.


최근에도 통합환경허가 조건을 또다시 위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2025년 내로 이행해야 하는 허가조건 5건 중 2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고 제련잔재물을 미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부가 미이행 허가조건 2건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제재 수위와 실효적 처벌에 대해 관심이 모인다.

환경 관련 회계 이슈도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KZ정밀은 영풍에 보낸 주주제안에서 "금융감독원은 영풍의 환경 오염과 관련된 손상차손 미인식 등 회계상 문제점을 확인하고 영풍에 대한 회계 감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에 영풍과 장형진 총수, 강성두 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회에 보고한 석포제련소 관련 최소 정화비용은 2991억원이지만 영풍이 공시한 복원충당부채는 2035억원에 그쳐 약 1000억 원이 과소계상됐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