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및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는 종합병원·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및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법인 4개사가 연루됐다.
혐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A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했다.
이를 통해 유통 물량의 상당수를 확보, 시장을 장악(혐의자 매수 주문량이 시장 전체의 약 3분의1 차지)한 뒤 가장·통정,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조작하고 투자자를 유인한 혐의다.
포섭한 A사 임원 및 B증권사 직원으로 하여금 신탁 계좌에서 자기주식 매수 주문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기주식 신탁을 이용해 A사 주가를 관리하고 투자자들을 유인하면서 자신들은 보유주식 일부를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혐의자들은 차익 실현 자금 등을 활용해 A종목에 대한 시세조종을 계속하면서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C종목을 추가 시세조종 대상으로 삼아 주가를 인위적으로 견인하고 투자자들을 유인하다 합동대응단의 지급정지 조치 및 압수수색에 따라 불공정행위가 중단됐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감시·조사 전문 인력들이 긴밀히 소통·협업해 집중 조사했고 지급정지 조치 및 압수수색을 통해 진행 중이던 범죄행위를 중단시켜 피해 규모의 확산을 차단했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번 사건이 '주가조작=패가망신'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해 혐의자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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