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권의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해 '상생보험 관련 보험업권-지방자치단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선 향후 5년간 2조원을 지원하는 보험업계의 포용금융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보험업은 국가 복지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며 민생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며 "이번 상생보험 사업은 취약계층의 보장 '갭'(Gap)을 줄이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수요 발굴이 지자체의 자발적 공모를 통해 이뤄지는 사업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하는 등 가장 적합한 보험이 마련될 예정"이라며 "보험사 입장에서도 지자체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데이터 확보, 위험공유, 보험계약 관리 등 소액보험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잔여 상생기금 재원 약 174억원을 활용해 사업 대상 지자체를 늘리고 치매보험 등 상품을 다양화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정부 역시 보험업권의 포용금융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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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호흡하는 보험사…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계속━
업계는 우선 5년간 6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보험 무상가입 지원에 활용한다. 지난해 8월 보험업계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조성한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 등을 활용해 상생보험 무상가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계층 대상 무상보험상품의 확대개편도 추진한다. 한부모가족 아동·부양자에 대해 암 진단비, 상해·질병 등만 보장하던 기존 상품을 개편해 배상책임보험과 화상·흉터 등 후유장애에 대한 추가보장 방안을 검토한다.
보험료·이자 부담 경감에는 5년간 1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다음달 1일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육아휴직 시 일정 기간 어린이보험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군 운전경력을 인정해 차보험료를 깎아주는 운전경력 인정제도, 배달종사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륜차 시간제 보험, 대리운전자 할인할증제도 등 다양한 경감방안도 같이 운영 중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료 납입유예 및 중지제도도 운영한다. 출산·육아휴직 시 보험료 납입유예도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군복무 기간 실손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군 장병 실손보험 중지제도 등도 계속 실시한다.
아울러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 추진을 위해 5년 동안 7300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보험업계가 진행하고 있는 ▲교량 위 SOS 생명의 전화 설치 ▲시니어·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카페·베이커리 운영 ▲청각장애 아동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재해대응사업 ▲교통사고 방지사업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사업 등 운영에 쓰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계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상생보험 상품이 차질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사업 대상 지자체를 확대하고 상품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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