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여신금융협회 및 9개 국내 카드사와 함께 '초국가범죄 범죄자금 차단 공동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외 신용·체크카드가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범죄 등과 결합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불법 외환거래와 재산도피, 범죄자금 반출입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커진 데 따라 마련됐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해외 카드 이용 관련 이상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해외 카드 사용 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한 이상금융거래 위험 동향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카드사가 이용 차단 등 실효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실무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 전반을 지도·관리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해당 정보를 이상금융거래탐지(FDS)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에 반영해 의심거래보고(STR)를 고도화하는 등 범죄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정보 공유를 위한 중간 허브 역할을 맡아 전달 체계와 정기 실무협의체 운영을 지원한다.
그동안 관세청과 카드사는 각각 보유한 정보가 단절돼 있어 이상 거래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협약으로 출입국 정보와 해외 결제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해외 주요 거점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이나 가상자산 환치기 등 범죄 자금 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초국가범죄 대응에서 '자금 흐름'을 핵심 타깃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범죄 조직이 금융 인프라를 활용해 범죄 수익을 은닉·세탁·이전하는 구조를 고려할 때, 자금 흐름 차단이 범죄 억제의 근본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협약은 카드를 이용한 범죄수익 국외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협업 체제가 더 많은 분야까지 확산되어 범죄 근절과 국민 재산 보호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범죄 차단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한 모범 사례"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된 만큼 향후 초국가범죄 예방과 범죄 자금 이동 차단 효과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카드 산업 전반의 인프라와 데이터를 활용해 초국가범죄 대응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관세청,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와 9개 카드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카드 거래가 범죄자금 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예방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각 기관은 향후 공유하는 위험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는 등 범죄자금 단속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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