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초구에 따르면 보행 안전이 필요한 구역을 '즉시 수거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 주정차된 전기자전거를 3시간 이내 수거한다. 주민 신고와 자체 순찰을 병행해 신속하게 수거할 계획이다.
즉시 수거 대상 구역은 주정차 시 보행자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점자블록 및 보도 중앙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자전거도로 등 5곳이다. 시행 일자는 다음달 27일이다.
구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수거 대상을 신고할 수 있다. 해당 구역에 주정차된 전기자전거는 수거 안내문 부착 후 별도 보관소로 이동되며 대여업체로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
아울러 전기자전거를 정해진 구역에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환경 기반도 개선한다. 기존의 킥보드·전기자전거 주차구역 97개소 중 노후되고 훼손된 주차선을 재정비하고 올해 53개소를 추가한다.
해당 구역은 구 홈페이지에 지도로 표기해 안내하고 대여업체 앱과 연계해 지정된 구역에 주차할 경우 이용 요금을 할인해 주는 유인책도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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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구역 150개소로 확대━
이러한 변화는 민간 대여업체들이 자치구 견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전기자전거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인 킥보드는 불법 주정차 시 즉시 견인이 가능하지만 전기자전거는 견인 대상에 아직 포함되지 않는다.
서초구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전기자전거 민원은 ▲2023년 4100건 ▲2024년 4700건 ▲2025년 5300건으로 2년 새 약 30% 증가했다. 이에 구는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지역 내 전기자전거 대여업체 4개소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등 해결책을 협의했다.
서초구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업체가 민원량에 비해 상담 인력을 적게 운영 중으로 현장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대여업체의 관리가 미흡함에 따라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직접 전기자전거를 수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이는 법이 정한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를 구가 적극 시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서울시의 관련 질의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교통 위험이나 방해 우려가 있을 경우 자전거의 견인 등 이동 조치가 가능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앞으로도 경찰, 서울시설공단 등과 민·관·경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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