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영풍 정기주총에서 제2-3호 의안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출 인원(2인) 상향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이 97.8% 찬성률로 통과됐다. 전영준 법무법인 김장리구성원 변호사와 허성관 한국유라시아연구원장은 분리선출 감사위원에 선출됐다.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2인으로 확대하는 안건은 오는 9월 시행하는 개정 상법을 선제적 적용해 이사회 독립성과 감독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영풍 주주인 KZ정밀이 먼저 제안했다. 영풍 이사회는 KZ정밀 제안과 동일한 내용을 정기주총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었다고 밝혔고 변동없이 통과시켰다.
영풍의 이러한 행보 속 시장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고려아연 이사회와 주주 등은 24일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개정 상법 시행에 대비해 분리선출 감사위원 2인 확대안에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으나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이 '시간적 여유'를 이유로 공개 반대 의사를 표명해서다. 본인 주총에서는 즉각 관련 안건을 통과시킨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라는 평가다.
영풍의 고려아연 적대적M&A 파트너이자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MBK 측의 한 대리인은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발언권을 얻어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에 따른 상법 개정안은 시행일이 올해 9월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주주로서 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다"고 말했다.
MBK 측 대리인의 공개 반대 발언 이후 한 고려아연 주주는 "이번 정기주총에서 정관 개정을 한 후 분리선출 감사위원 1명을 뽑지 않으면 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임시주총을 추후에 개최하게 되면 회사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9월 전까지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추가 선임하지 않으면 당국 제재를 받을 위험에 처했다.
한편 이번 영풍 정기주총에선 KZ정밀이 주주제안한 ▲ESG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하는 안건 ▲현물배당 도입 안건 ▲분기배당 도입 안건 등이 86%를 넘는 반대율 속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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