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층간 흡연 때문에 화난 가장의 경고문'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게시됐다. 사진 속 경고문에는 새벽 시간대 욕실 내 흡연으로 가족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한 가장의 절규가 담겼다.
경고문 작성자는 "한 사람의 담배 연기로 폐가 좋지 않은 가족이 고통받는 걸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글을 남긴다"며 운을 뗐다. 이어 "이것은 가족 생존의 문제"라며 "가장인 제가 눈이 돌아가면 집집마다 다 방문할 수 있다. 가족이 고통받는 걸 참을 수 있는 가장이 있겠느냐"고 경고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은 "새벽 2시에 화장실 흡연은 정말 이기적인 행동"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썼겠느냐. 아이나 환자가 있는 집은 담배 연기가 치명적이다" "경고문의 수위가 높아 보여 실제 충돌로 이어질까 봐 걱정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층간소음 못지않게 흡연으로 인한 층간 담배 냄새(간접흡연) 역시 주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현재 법적 제재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입주자는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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