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청주지바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A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23일 오전 1시23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에 탔고 추운 날씨 탓에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이후 조수석 수납공간에서 대리비를 꺼내기 위해 몸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기어가 변속되는 바람에 차가 2m가량 이동했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097%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시동을 건 상태에서 적극적인 의사 없이 기어봉을 건드려 차가 움직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짚었다. 이어 "A씨와 함께 있던 B씨가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고 경찰의 음주 측정 이후 대리기사가 도착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의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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