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이 이달 중순부터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보이스피싱 공동대응 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진은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사진=뉴스1
신한금융그룹(신한지주) 주요 계열사가 이달부터 보이스피싱 공동대응에 나선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금융당국도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민생금융범죄 대응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주요 신한금융 계열사인 신한은행, 신한라이프,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은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 시 고객정보 및 위험판단 사유 등을 서로 공유한다. 앞서 지난해 9월 금융위는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신한금융이 신청한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정보 공유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지정 당시엔 사기 이용계좌에 대해서만 계열사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정도에 그치는 계좌에 대해선 법령상 금융사 간 공유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계좌개설, 이체,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지주사 차원에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번 서비스 개시로 신한금융 계열사 4곳은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 시 고객 금융거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서로 전파할 수 있게 됐다. 그룹 공동 대응의 차원으로 보다 강력한 고객 보호가 가능할 전망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그룹 전체가 참여하는 이번 서비스는 금융권 최초 사례"라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의 새로운 대응체계를 마련한 의미있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시간으로 의심 정보를 공유하며 범죄 발생 초기에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신한금융그롭 전경. /사진=신한금융그룹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통과…'피싱 사기' 숨통 옥죈다
금융위 역시 이번 서비스 개시 전부터 금융사 간 의심정보 공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국회에선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및 '분석 AI 플랫폼'(ASAP)의 운영 근거 등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ASAP은 의심 정보를 취합해 AI로 분석 후 해당 결과를 금융사, 관계기관, 수사당국 등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 통과로 정보공유 범위와 운영 주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사기범뿐만 아니라 피해자 계좌까지 사기관련의심계좌로 포함해 공유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 1일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에 따라 정보공유 대상기관, 범위, 정보분석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정보공유 대상기관은 기존 법정 금융사 외에도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거래소, 전자금융업자 등이 포함된다. 범죄에 연루됐거나 의심되는 계좌정보와 거래내역,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개통정보, 위조 신분증 활용 등의 정보 역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기적인 정보공유와 분석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다음달 12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8월 개정법 시행일에 맞춰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