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국토교통부의 정기종합감사를 받고 있다. 조직 운영 전반을 폭넓게 들여다보는 고강도 감사가 예상된다. 사진은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이 있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전경. /사진 제공=건설공제조합
국토교통부가 국내 최대 건설단체인 대한건설협회(이하 건설협회)를 대상으로 3년 만의 정기종합감사에 착수했다. 형식상 정기감사이지만 유례없는 고강도 감사가 예상됨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건설협회의 정기감사를 실시했다. 약 한 달 동안 감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조직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통상의 절차지만 올 초 국토부가 민간단체들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강도 높은 감사가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39개 산하기관과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하며 처음으로 민간단체들을 보고 대상에 포함했다. 업계는 이를 정부의 관리·감독 확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건설협회와 유관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등 내부 문제가 드러난 점도 이번 감사에서 부담 요인이다. 앞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내에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률 검토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제조합은 1만3000여개사 조합원과 6조원대 자본을 운영하는 건설전문 금융기관이다. 전직 건설협회장을 역임한 김상수 공제조합 운영위원장(한림건설 회장)은 이사장 추천과 선임 등 경영·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연임이 확정됐다. 공제조합 측은 갑질 논란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며, 이사장 선임은 공모제로 진행돼 운영위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업계에선 이번 감사가 단순 업무 점검을 넘어 건설협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3년 정기종합감사에서 건설협회는 시공능력평가 등 위탁사업의 수수료를 약 47억원 부당 부과·징수한 사실이 확인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건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과 채용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와 개선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