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코인원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사항 약 9만건을 적발하고 제재를 확정했다. FIU는 코인원에 대해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과 함께 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조치도 내렸다.
이번 제재 핵심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이다. 코인원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사업자 16곳과 총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국이 수차례 거래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고객확인(KYC)과 거래제한 의무 위반도 대규모로 적발됐다.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증빙자료를 사용하거나 주소 정보가 부정확한 고객을 승인하는 등 고객확인 의무 위반이 약 4만건,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사례가 약 3만건에 달했다.
영업정지 조치는 신규 고객에 한해 적용된다. 해당 기간 동안 신규 이용자는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가 제한되지만 기존 고객은 정상적으로 거래를 이어갈 수 있다.
코인원 관계자는 "이번 FIU의 제재 결정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고 추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사회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코인원은 앞으로도 규제 준수를 통한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