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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적 성장 이면에 자리한 '거수기' 관행━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 유도를 위해 그동안 ▲관련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의결권 행사내역 점검 ▲CEO(최고경영자) 간담회 등을 열었다.지난 2월 열렸던 금융감독원과 자산운영사 CEO 간담회에서도 미흡한 의결권 행사에 대한 지적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당시 황선오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자산운용업계가 코스피 5000시대 개막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치켜세웠지만 외형적 성장 속 주주권 강화 추세에 걸맞은 수탁자 역할의 충실한 이행 측면에서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도 공감했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수탁자책임 활동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이행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관련 교육 프로그램·모범사례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자산운용사 CEO는 "수탁자책임 활동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탁자 이익 우선의 원칙을 천명하거나 운용사 내부위원회를 설치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지적과 자성의 목소리는 실제 수치에서도 증명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주식형 공모가는 2023년 말 기준 약 58조6000억원에서 2024년 말 51조6000억원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말에는 두 배 이상 뛴 109조5000억원이다.
반면 2023년 공·사모펀드 의결권 행사율은 79.6%, 반대율은 5.2%에서 2024년 행사율 91.6%, 반대율 6.8%로 다소 높아졌지만 주요 연기금의 행사율 및 반대율 대비로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의 행사율과 반대율은 각각 99.6%·20.8%, 공무원연금은 97.8%·8.9%로 집계돼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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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 및 공시현황 꼼꼼하게 살핀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공시 현황 전반을 점검하는 동시에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등에 따른 공모운용사의 주주권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도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기재 ▲내부지침 공시 ▲공시서식 작성 기준 준수 등을 점검했다. 펀드별 자산총액의 5% 또는 100억원 이상 보유한 주권 상장법인(공·사모 자산운용사) 500여곳을 공시 점검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500여개 주권 상장법인은 관련 내용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공·사모 자산운용사이고 2025년 4월1일~2026년 3월31일 사이 의결권 행사내역을 살폈다.
앞서 2024년에는 274개 운용사(2만7813개 안건), 2025년에는 273개 운용사(2만8969개 안건)를 들여다봤다.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의 경우 '펀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주주권리 침해 없음', '이사선임에 결격사유 없음' 등 행사 사유를 불성실하게 기재하고 의결권을 일괄 불행사하는 경우 '미흡'으로 판단했다.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을 행사하면서 그 근거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자체 내규상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을 경우에는 '모범' 사례로 꼽았다.
주주권행사 프로세스도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올해 3월 말 기준 공모운용사 77곳이다. 다만 주식이 아닌 대체투자 운용사로 의결권 공시 내역이 없는 등 점검 실익이 낮은 운용사 및 일반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모운용사는 점검 대상에서 빠졌다.
점검 항목은 ▲의결권 행사 등을 포함한 주주권행사 프로세스의 구축 여부 ▲수탁자책임 활동 관련 조직·인력 체계 마련 ▲의결권 행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이해상충 관리 여부 등이다.
유석호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국장은 "점검결과 우수·미흡 운용사 등 주요 내용을 발표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며 "7월에는 운용사 간담회를 열고 모범사례를 공유해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 관행이 정착되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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