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시위원회에서 위반의 동기 및 위반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심의한다.
삼천당제약은 지난달 6일 영업실적 등에 대한 내용을 보도자료 형태로만 배포하고 정식 공시는 진행하지 않았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삼천당제약관련 사안을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 심의에 회부하고 해당 사실을 회사에도 알렸다.
제재 수위는 통상 한국거래소 자체 심의로 결정되지만 공시 위반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시위에 안건이 정식 상정된다.
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및 제재 수준에 대해서는 해당 공시위원회에서 심의 뒤 결정할 사항이라 현재는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1일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공정공시 미이행'으로 삼천당제약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해당 건이 공시위에 상정된 만큼 제재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일 경우 매매거래가 1일 정지될 수 있다.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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