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임직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유포한 직원을 고소했다. / 사진=뉴시스
삼성전자가 사내 보안 시스템을 악용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직원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16일 관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사내 시스템 2곳을 통해 약 1시간 동안 2만회 이상 임직원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탐지됐다"며 "관계 법령에 따라 외부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집된 정보에는 임직원의 이름과 소속 부서는 물론, 인트라넷 ID 등이 포함됐다. 비정상적인 접근 행위는 회사의 정보보호 감지 시스템에 의해 실시간으로 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부터 수집해 온 다수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사내 제3자에게 파일 형태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노조 미가입자 명단 유포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어 이번 임직원 정보 무단 수집이 해당 사건과 연관됐을 가능성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삼성전자는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시스템과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무단 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