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부실 상장기업에 대한 퇴출에 속도를 낸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한국거래소가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 변경을 예고하며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위한 개혁에 착수한다.
17일 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시가총액 기준 상향 ▲동전주 요건 신설 ▲반기 자본잠식 요건 신설 ▲공시위반 벌점 기준 강화 등 4가지가 포함됐다.

시총 기준은 7월1일부터 코스피 300억·코스닥 200억원을 적용한다. 이후 내년 1월1일부터는 코스피 500억·코스닥 300억원으로 단계적 상향에 나선다. 이는 기존 발표보다 각각 6개월, 1년 앞당겨진 일정이다.


30일 연속 기준 미달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90일 이내 45일 연속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된다.

종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 요건도 새로 도입된다. 종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이 적용된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기업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든다. 기존에는 사업보고서 기준이었지만 반기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공시위반 제재도 강화된다. 실질심사 요건인 벌점 기준은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내려가고 고의적·중대 공시 위반은 즉시 심사 대상에 오른다.

거래소는 동전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주식병합·감자 남용 방지를 위해 반복적인 병합·감자 관련 제한 규정도 도입한다.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실시한 기업은 지정 뒤 90거래일 안에 다시 주식병합·감자를 할 수 없다.

이밖에 해당 기간 내 병합·감자를 해도 총 비율이 10대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즉시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안을 4월24일까지 홈페이지에 재예고한 뒤 5월 중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