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6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결정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4일 서울 용산구 박나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후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박씨 집인 줄 모르고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놨고 지난해 3월 말 서울 용산구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질러 체포된 바 있다.
1심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됐다"며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데다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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