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시는 3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이하 토허) 신규 신청 건수가 7653건이라고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서울 전역에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많은 규모로 전월대비 69.7% 상승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의 투기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토허구역 내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며 세금을 줄이기 위한 허가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시는 해석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 30%포인트를 가산한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1억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시 45%다. 5월9일까지 토허 신청을 완료하는 경우 해당 제도 적용이 유예된다.
강남3구·용산구·한강벨트 지역의 3월 토허 신청은 전월대비 5.9%포인트 증가한 2951건이 발생했다. 서울 전체 아파트 토허 신청 중 17.1%가 다주택자 매물이었다. 고가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담이 반영되어 다주택자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강남3구·용산구와 한강벨트 지역의 다주택자 매물 비중은 각각 21.3%와 25.0%에 달했다.
거래 신청 증가에도 가격은 0.08% 내렸다. 매물이 증가한 데다 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조치가 가격을 하락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과 용산은 전월대비 토허 신청 가격이 1.73% 하락했다. 한강벨트 지역은 전월대비 0.59% 떨어졌다.
이자영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유예 발표 후 다주택자 매물이 집중된 지역의 거래 비중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강남·한강벨트 등에서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따른 매도 물량 증가와 급매물 중심의 거래로 가격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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