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23일부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연매출 1억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4%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폐업 업체와 타지역 사업자,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유흥·도박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행복카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산시 소상공인연합회, 경북경제진흥원 현장 접수처를 통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사업주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신청일 기준 최대 2개월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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