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무구조 개선'이 된 것처럼 속이는 불공정거래로 부당 이득을 챙긴 업체가 적발됐다. 자료는 관련 사건 흐름도. /자료=증선위
기업 분할을 통한 재상장 과정에서 '기업 재무구조 개선'이 된 것처럼 속이는 불공정거래를 한 업체가 적발됐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8차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와 일반투자자들을 기망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A사의 경영진 등 4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A사는 2개의 상장회사로 분할 재상장하는 과정에서 부실 자회사를 모회사인 A사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고가로 매각해 마치 A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처럼 허위 외관을 창출한 혐의를 받는다.


상장회사 A사와 그 자회사 B사의 경영진인 혐의자들은 A사를 분할해 재상장하기 위해 부실 자회사인 B사를 매각하기로 했다.

A사의 최대주주 및 계열회사 자금으로 사업실체 및 자금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C를 통해 B사를 인수하고 매각거래 이후에도 A사는 B사에 대해 계속해서 채무 지급보증 및 자금 대여 등 운영자금을 지원했다.

증선위는 혐의자들이 거액의 부채를 재무제표에서 고의 누락해 B사의 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마치 B사를 A사와 무관한 제3자에게 고가로 매각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외관을 창출, A사의 분할 재상장에 성공했고 A사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확인했다는 게 증선위 설명이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 관계자는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해 부정 수단을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자본시장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적시성을 확보하고 공적 통제장치인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수사권 오남용도 방지하기로 했다.

금융위·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3월26일까지 실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에 대해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거쳐 자본시장특사경의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를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