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자동차보험료 할인 제도를 도입한다. 차량 5부제 참여자에게 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약 1700만대 차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공영주차장에 5부제 시행 안내문이 게시된 모습./사진=뉴시스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자동차보험료 할인 제도를 도입한다. 차량 5부제 참여자에게 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약 1700만대 차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손해보험업계와 함께 '차량 2·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보험료 할인방안은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국민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앞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차량 5부제 특약'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도입된다.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되며, 공공부문 차량 2·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차와 차량가액 5000만원 이상 고가 차량도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약 1700만대 차량이 해당 특약을 통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약 가입자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기준으로 지정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5부제에 참여하게 된다. 예를 들어 번호판 끝자리가 1 또는 6인 차량은 월요일이 운행 제한 요일이다.

가입 절차는 오는 5월 11일이 속한 주부터 시작된다. 보험사는 정식 상품 출시 이전에 유선, 이메일, 안내톡 등을 통해 특약 가입 신청을 먼저 접수하고, 이후 상품 출시(5월 18일 이후 예상) 뒤 별도의 절차를 거쳐 가입을 완료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료 할인율은 연간 2%로 전 보험사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인 금액은 실제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보험 만기 시점에 환급된다.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 적용도 가능해 체감 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차량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돼 보장 공백은 없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한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향후 보험료 할증이 부과될 수 있다.

보험사는 운행기록 앱이나 커넥티드카 데이터 등을 활용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참여 요일에 실제 운행이 확인될 경우 할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서민층 부담 완화를 위해 '서민우대 할인특약'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개인용·업무용 차량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1톤 이하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까지 포함된다. 할인율은 가입 채널 등에 따라 1~8% 수준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함께 '차량 5부제 특약' 가입 및 상품 개발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차량 5부제 특약'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며 "'차량 5부제 특약' 운영 이전에 소비자를 위한 FAQ 배포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