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의혹으로 SBS '합숙맞선'에서 통편집됐던 출연자 A씨가 의혹을 제기했던 JTBC '사건반장' 측이 잘못을 인정했다며 법적 대응 계획을 밝혔다. /사진=SBS '자숙 방생 프로젝트 합숙 맞선' 제공
상간녀 의혹으로 편집당했던 SBS '합숙맞선' 출연자 A씨가 의혹을 벗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A씨는 28일 자신의 인스타그에 장문의 글을 게재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한 이번 일로 인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대처가 미흡했던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키게 된 점에 대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사안으로 인해 발생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피해에 대해서는 제 권리 보호를 위해 민·형사상 절차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본 사안과 관련된 문제의 JTBC 프로그램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내용으로 방송되었고 이어 방송 잘못을 인정했다"며 "해당 영상은 방송국에서 전면 삭제 및 재업로드 금지 조치가 이뤄진 상태이며 관련 기사 또한 정리됐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 측에서는 원만한 합의를 요청해온 상태"라고 알렸다.


A씨는 "5월부터는 제보자 및 관련 인물들에 대한 재판과 소송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1차 입장문을 통해 말씀드렸던 도를 넘는 악성 댓글 및 게시물에 대해서도 현재 약 100여 건 이상의 고소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한 개인으로서 권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 SBS 예능 '합숙맞선' 출연 중 JTBC '사건반장' 보도로 상간녀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사건반장' 측은 지난 2022년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으며, 최근 남편의 불륜 상대가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것을 보고 충격 받았다고 주장하는 40대 여성 B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A씨의 상간 의혹을 제기했다.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당시 B씨는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진행했고, 남편과 이혼하면서 승소했다. 상간녀는 남편 매장의 직원이었으며, 2017년부터 만남을 가졌고 해외여행을 다니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이 여파로 '합숙맞선' 제작진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출연자에게 수차례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과 별개로 남은 방송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 분량을 최대한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A씨는 '합숙맞선' 출연 중 불거진 상간녀 의혹으로 프로그램에서 통편집을 당했으며, 같은 달 자신을 향한 악플에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