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29일 오전 10시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비공개로 열린 심리에서 약 1시간30분간 파업과 관련한 각각의 입장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경우 약 50분 동안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안전보호 시설 정상적 유지 및 운영, 웨이퍼 손상 방지 작업 필요성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측과 노조 모두 모두 안전·보안 시설 유지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해당 시설의 정상 운영 가능성과 인력 배치 수준 등에 따라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범위도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노조 측 홍지나 변호사는 "현재 사측에서 DS 사업부문 7만8000명 전체 인원 중 7000명(8.9%)이 필수 인원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를 책정한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다"며 "저희를 비롯해 재판부에서도 관련 답변이 필요하다고 (재판 당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추가 심리를 위해 다음 달 1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2차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총파업 예정일인 21일 이전에 가처분 결과를 내릴 방침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6일 수원지법에 노조를 상대로 생산 생산시설 점거 및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등 위법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노조는 회사가 자신들의 성과급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5월21일부터 6월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인데, 삼성전자 역시 이로 인한 경영상의 손실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해 해당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현재 성과급 상한제 폐지,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등을 제시한 상태다.
민 대표는 "주주 입장에서는 성과급을 협상 카드로 내세워 공장 가동 여부를 거론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처분 인용을 통해 총파업에 이르지 않도록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노조가 요구한 성과급 체계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경영진이 이에 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 대표는 "성과급 제도 자체를 바꿔서 모든 성과가 근로자로부터 발생한 것처럼 조정하려 하는데, 주주 역시 사업 성과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다 지급하면 주주 배당은 어떻게 지급하려는지 의문"이라고 역설했다.
주주 피해가 현실화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민 대표는 "총파업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거나 이를 막기 위해 (경영진이) 노조의 성과급 요구안을 수용하는 등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사측에는 주주대표소송, 노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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