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왼쪽)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뉴시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도 충분하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보완수사를 하더라도 기소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면 된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오는 10월 검찰청과 함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할지 여부를 두고 국회가 찬반 양론으로 갈라졌다.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비례대표)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남겨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검찰 출신 곽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시 기소율이 낮아지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의원은 7일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의 전제는 경찰 수사에는 오류가 많고 검사가 더 우월한 존재라는 것"이라며 "(야권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예로 들지만 경찰과 검찰이 수평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하면 충분히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때 경찰이 검사에게 전화해 중요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와간다고 말하고, 검사가 먼저 발견하면 경찰에 전화해 수사를 재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만한 소통이 되면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지선우 기자
황 의원은 강제성이 없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둘 경우 수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경찰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검사 우월주의 사고가 그 토대에 깔려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잘못됐을 경우는 없는가"라고 했다.
황 의원은 보완수사권 행사 범위를 제한한 채 유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순간 결국 수사권 확대 논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예외적으로만 인정하자고 하지만 법 기술적으로 특정 상황만 예외적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고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권한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오히려 검찰과 경찰의 수평적 협력 관계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을 보면 다양한 수사기관이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와 수사 초기부터 협력한다"며 "국내에서도 이런 문화가 자리 잡으려면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


황운하 의원 대전지방경찰청장 당시 모습 ./사진=뉴시스
반면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국민들의 사법 서비스를 없애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보완수사는 당연히 검사가 해야 할 의무다. 기소 담당 기관에서 기소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면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하는 데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검사가 가장 잘 안다"며 "효율성 측면에서도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요구권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가져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경찰이 종전과 같은 의견을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며 "억울한 피해자들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곽 의원은 보완수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 '보완수사 범위 제한'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보완수사를 하더라도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기소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면 된다"며 "검사의 권한 남용이나 정치적 수사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폐해로 지적되는 사례는 대부분 특수수사처럼 검찰이 인지한 사건"이라며 "보완수사를 아예 못 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제약"이라고 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공소청의 기소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곽 의원은 "기소하는 쪽이 책임을 지려면 기소에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무책임한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기소율 자체가 낮아질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억울하게 기소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검찰개혁 2단계 입법으로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6월까지 마련한 뒤 당정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프로필
▲대전 출생 ▲경찰대학 1기 졸업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박사 ▲대통령경호실 근무(1984~1991년) ▲경찰청 수사권조정팀장·수사기획관 역임 ▲경찰수사연수원장(2012~2014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2016년) ▲제23대 울산지방경찰청장(2017~2018년) ▲제14대 대전지방경찰청장(2018~2019년) ▲ 제21 국회의원(대전광역시 중구) ▲22대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조국혁신당 원내대표(2024년)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프로필
▲부산 출생 ▲ 혜광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1999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2001년)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2007년)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2009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검사(2013~2014년) ▲곽규택 법률사무소 변호사(2014년) ▲ 제22대 국회의원(부산 서구·동구)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2024년) ▲국민의힘 원내부대표(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