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재 한 식당 업주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된 부산 소재 한 식당 업주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부산지바법원 형사3단독(박주영 부장판사)에 따르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가 받은 처벌은 벌금 700만원이다.

A씨는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지난해 3~7월까지 미국·칠레산 돼지고기 약 100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축산물 온라인 공급업체를 통해 수입산 돼지고기를 구매한 뒤 불고기비빔밥과 보쌈 등의 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을 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형을 같이 받을 수 있다.


해당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뒤 5년 이내에 다시 혼동 또는 위장표시 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