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각 보험사는 차량 5부제 특별약관에 대한 가입신청 방법을 휴대폰 안내 메시지 및 알림톡을 통해 가입자에게 안내한다. 이번 특약은 최근 중동전쟁으로 원유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마련한 에너지 절약 실천 차원의 조치다.
특약의 핵심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량 5부제에 참여하면 차보험료를 연간 2%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할인율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며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할인액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한 보험사 고객 A씨가 5부제에 200일 참여할 경우 약 1.1%의 할인을 적용받는다. 참여 기간이 길수록 할인율은 더 높아진다. 할인금액은 보험 만기 시점에 환급받는다.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10일 이내로 고객 계좌나 카드 등을 통해 환급되는 구조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제 5부제를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리 할인하지 않고 나중에 환급하는 방식이 결정됐다"며 "또 참여기간을 고려해 정확한 보험료 할인폭을 계산하기 위해선 사후 환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5부제에 참여했는지 여부는 보험사 안전운전 앱과 '커넥티드카' 데이터 등을 통해 확인한다. 앱의 경우 요일별 주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돼 있다. 운전자가 해당 앱을 설치하면 요일별 주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입 고객이 운행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자료를 위·변조할 경우 특별약관은 무효 처리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5부제를 더 이상 준수할 수 없는 경우 특별약관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안전운전 앱을 통해선 운행정보를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한다"며 "이번 특약 가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전산망 구축 등에 신경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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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만대 가입 대상…나의 운행 가능 요일은?━
이번 특약 가입 대상자는 개인용 차보험 가입자로 약 1700만대가 혜택 대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업무·영업용 차량은 이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차를 비롯해 차량 가격이 5000만원 이상인 고가의 차량도 포함되지 않는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 역시 적용 대상이 아니다.개인용 차보험 가입자는 보험사가 정한 '차량 5부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는 이날부터 자사 차보험 고객에게 사전가입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전신청으로 자동 가입되는 것은 아니다. 이달 말 특별약관이 출시되면 현재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별도의 가입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만일 특약 가입자가 미운행 요일에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특별약관이 해지될 수 있으며 재가입 역시 제한된다. 미운행 요일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도 가입이 해지되는 가운데 사고보험금은 정상 지급된다. 상황에 따라 특별할증이 부과될 수도 있다.
운행 가능 여부는 차량 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결정된다.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차량을 운행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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