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는 이날 중대재해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정정공시를 냈다.
앞서 지난 8일 사업 현장 외부 근로자 숙소인 경기 안성시 죽산면 소재 한 아파트에서 협력사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응급 이송된 바 있다.
SK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 여부가 공시일 기준(사망당일) 불분명해 경찰 및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 중대재해가 아닌 것으로 판정될 경우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SK는 "당시 사망 원인이 미상이었지만 경찰 및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사인이 병사로 확인됐따"며 "중대재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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