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30대 남성 A씨의 강도상해 혐의 등에 대한 공판을 이어간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열린 ‘달모어, Private Evening Party with Richard Paterson OBE’ 오픈 행사에 참석한 가수 겸 배우 나나. /사진=뉴스1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을 침입한 남성 A씨에 대한 재판이 이어진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나나 모녀 상해 진단서를 작성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 주거지에 침입했고,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시 나나와 모친은 몸싸움 끝에 A씨를 직접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


이후 A씨는 나나 모녀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으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그리고 나나 측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앞서 진행된 3차 공판에서 나나 모녀는 직접 증인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나나 측은 A씨와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재판부의 소환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나나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재밌니? 눈 똑바로 쳐다봐"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어진 신문에서도 나나는 "이 사건 겪고 나서 저는 괜찮은 줄 알았다. 근데 저도 모르게 인생에서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다. 사건이 좀 빨리 정리됐으면 기도를 하면서 왔다"며 트라우마를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