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경쟁에 따른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가 커지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12일 밝혔다. 부당승환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감원은 보험 판매채널의 과도한 사업비 집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했다. 오는 7월부터 GA에도 1200%룰을 확대 적용한다. 1200%룰은 보험 판매 첫해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최근 일부 GA 등이 설계사 확보를 위해 고액의 정착지원금을 제안하며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설계사가 정착지원금 수령 이후 약속한 실적을 채우기 위해 기존 계약 해지와 신규 계약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올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전 분기(137건) 대비 54.0% 늘었다. 금감원은 최근 적발된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A씨는 설계사 권유로 10년 넘게 유지한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신규 상품에 가입했다. 하지만 납입보험료 2700만원 대비 해약환급금은 2200만원에 그쳤다. 부당승환으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B씨는 암 진단비가 늘어난다는 설명을 듣고 암보험을 갈아탄 뒤 2개월 만에 건강검진에서 위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새로 가입한 보험에 '가입 후 90일 면책기간' 조항이 있어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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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갈아타기, 불이익 발생할 수 있어…"다 따져봐야"━
보험 갈아타기 과정에선 해약환급금 손실, 보장 공백, 면책기간 재적용, 보험료 상승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건강상태 변화에 따라 일부 담보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험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도 있다.소비자는 기존 및 신규 계약의 보험료, 보장내용, 해약환급률, 면책사유 등을 비교한 '비교안내 확인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설계사의 기존 계약 해지 권유에 대해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금감원은 부당승환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교안내 확인서에 해약환급금 대신 해약환급률을 표시하도록 했다. 예정이율 비교 항목도 확인서에 추가했다. 올 하반기부턴 보험사·판매채널·상품별 승환계약률 비교공시를 도입한다.
검사·제재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현재 '판매수수료 제도안착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과도한 수수료 경쟁이 적발될 경우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부당승환과 관련해 보험사 20곳에 과징금 76억6000만원, GA 14곳에 과태료 8억5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 기간 설계사 249명에 대한 개인 제재도 병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개인제재보단 기관제재를 강화해 설계사가 소속된 보험사 및 GA의 책임을 보다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의도적 위반행위에는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는 기존 계약 유지와 승환 중 어떤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며 "단순 보험료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특약, 해약환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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