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가 강도 상해 사건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사진은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이자 배우인 나나(35)가 지난달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에 대한 재판이 연기됐다.
1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나나 모녀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날 재판에는 나나 모녀의 상해 진단서를 작성한 관계자 등 2명이 출석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출석이 어렵다거나 출석을 안 할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진단서 증거 신청은 계속 유지하되 (해당 병원 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 측에 진단서 사실조회 신청서에 대한 결과를 이틀 내 제출받기로 했다.

연기된 증인 신문은 오는 19일 오전 다시 진행된다. 재판부는 "19일에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그날 결심을 내리겠다"라고 밝혔다.

A씨는 2025년 11월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강도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나나와 모친은 거친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 직접 경찰에 인계했다.


이후 A씨는 나나 모녀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으로 역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그리고 나나 측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6월4일 열릴 예정이다.